Q: 연극 공연을 진행하기 위해 대본작가에게 공연 가능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연을 영상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하고 싶은데 대본작가에게 또다시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A: 네 지적재산권中 공연을 위한 이용과 더불어 '전송권'에 대해서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같이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방식으로 준비하던 연극 공연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되거나 녹화된 영상을 제공할 경우에는 저작재산권中 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에 대한 이용 또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Q: 프레이밍(framing) 기법을 이용하여 저의 홈페이지에서 배너 광고를 하면서 타인의 홈페이지에 있는 저작물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이런 것도 저작권법에 문제가 될까요?! A: 네 자신의 웹사이트 내에서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