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양도소득세의 줄임말) '양도'란 매매 교환 등으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유상 넘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양도차익(소득)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공제 금액을 뺀 소득을 뜻 합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붙는 양도세의 경우 양도가액(팔아넘긴 가격)과 취득가액(샀던 가격)은 원칙적으로 토지와 개별 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개별 공시지가 및 개별 주택가격, 일반건물 및 공동주택(아파트 등)은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고가 주택이나 투기지역 거래는 실거래가로 적용하나, 1세대 1주택 고가 주택의 경우 9억 원을 초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도세 결정세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 - 장기보유 특병공제 - 양도소득 기본공제) X 양도소득세율 -감면세액 취득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