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Q&A로 알아보는 저작권법

d_days 2021. 11. 1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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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극 공연을 진행하기 위해 대본작가에게 공연 가능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연을 영상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하고 싶은데 대본작가에게 또다시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A: 네 지적재산권中 공연을 위한 이용과 더불어 '전송권'에 대해서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같이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방식으로 준비하던 연극 공연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되거나 녹화된 영상을 제공할 경우에는 저작재산권中 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에 대한 이용 또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Q: 프레이밍(framing) 기법을 이용하여 저의 홈페이지에서 배너 광고를 하면서 타인의 홈페이지에 있는 저작물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이런 것도 저작권법에 문제가 될까요?!

 

 

 

A: 네 자신의 웹사이트 내에서 다른 웹사이트의 정보를 볼 수 있게 하는 프레이밍 기법에 대해 복제권 침해, 동일성 유지권 침해, 설명 표시권 침해가 된다는 견해가 있으므로, html 링크 기능으로 타인의 홈페이지에 있는 저작물을 자신의 홈페이지로 불 러들리는 것은 '복제'로 평가됩니다.

 

 


Q: 통신망 상의 게시판에 제삼자가 불법 복제한 광고 카피를 이용하여 광고한 경우 게시판 운영자에게는 책임이 없을까요?!

 

 

 

A: 네 통상 이런 경우 자기 책임주의, 과실 책임주의를 취하는 우리 법 하에서는 책임을 묻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위 자료실의 게시판을 제공하였다는 사정만 가지고 곧바로 이 사건 게시물의 등록에 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물기엔 힘들기 때문인데, 방조책임은 묻게 될 수 있습니다.

 

 


Q: 신문사나 광고주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신문이나 잡지의 사원 모집 광고 또는 경품 광고를 모아 통신 상에서 정보로 제공하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A: 만약 저작물에 해당하는 광고라면 광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통신 상에서 정보로 제공할 경우에는 저작권 (복제, 전송권) 침해가 됩니다.

 

 


Q: 전자우편을 통해 제품 판촉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 판촉 메일에 유명 작가나 시인의 시나 문구, 혹은 MP3 파일로 압축된 음악도 아울러 서비스하고 있는데 저작권법상 문제가 될까요?!

 

 

A: 저작권이 있는 시나 음악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디지털화하여 전송하는 것은 (복제, 전송권) 침해가 되므로, 전송을 원할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저작권법에 침해되지 않습니다.

 

 


Q: 광고 수입과 관련 있는 방문자 수 내지 방문자 수 (HIT) 수를 늘리기 위해 홈페이지 소스에 저작물의 일부를 포함하는 메타태그를 삽입했습니다. 저작권법에 침해로 해당될까요?!

 

 

A: 저작권법에서는 침해 문제와는 별도로 다른 회사의 상표 및 상호를 사용한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태그(보이지는 않지만 검색엔진이 질의어를 통하여 찾고 있는 사이트와 관계있는 사이트로 검색되게 하기 위하여 HTML 소스 코드에 삽입되는 키워드를 말함. 메타 태그는 HTML 소스 코드에 존재하기에 홈페이지 이용자는 메타태그들을 시각적으로 볼 수 없다.) 형태로 표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상표권 침해라고 인정하는 판례가 등장하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외에 소를 걸게 되면 손해액 산정은 역시 문제가 됩니다.

 


Q: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개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저작권자로부터 어떤 방문자가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올렸으니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혹시 저작권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저작권자의 주장대로 저작권법에 해당이 될까요?!

 

 

 

A: 국내외 법률 규정 및 판례를 참조할 때 설문과 같이 저작권자로부터의 삭제 요청을 받고도 방치한 경우 저작권 침해의 방조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Q: 게시판 운영과 관련하여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기 싫어서 홈페이지 초기화면과 게시판에 '게시판은 본인의 책임 하에 이용해야 합니다. 자 요실에 불법복제물을 올린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게 됩니다'라는 책임 귀속에 관한 문장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법적인 책임을 저는 면할 수 있을까요?!

 

 

A: 홈페이지 운영자가 책임제한 규정만을 믿고 불법복제물이 올라와있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침해에 대해 홈페이지 운영자는 침해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지게 됩니다. 

 

 

 


Q: 웹사이트 구축하는 회사를 운영합니다. 회사 소속 웹디자이너들이 이전에 제작했던 웹사이트에 포트폴리오를 스테프 스킬이라는 제목으로 반명함판 크기로 나열해놓았습니다. 근데 웹디자이너 한 사람이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포트폴리오 페이지를 보고 저작권법中 침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법정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작권법 중 침해가 될까요?!

 

 

A: 민법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조) 때문에 홈페이지에 저작물을 수록하는 목적이 오로지 웹디자이너의 능력을 알리기 위한 것이고 이전에 근무한 회사가 저작권을 행사하는 목적이 오로지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저작권 행사를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저작물을 홈페이지에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Q: 웹디자인 업체에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사용된 이미지의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며 어떤 사람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저작권법 침해 중 제가 해당이 될까요?!

 

 

 

A: 홈페이지 제작 과정에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저명한 저작물이 사용되어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웹디자인 업체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만약 홈페이지 운영자가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진경우에는 웹디자인 업체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이트 :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copyright.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www.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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